면접자에게 지급하는 면접비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건당 지급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접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그 실질 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 자체적인 지급 근거, 지급 사유(면접일시, 피면접자 명단 등)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비 지급 규정, 면접 확인서, 지급 영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접비 지급에 대한 세법상 처리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