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901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화물 전문 운송업'에 해당하며, 이는 '택배업'을 의미합니다.
택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택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비율 및 한도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 업종, 소득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