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급만 표기하고 구체적인 급여 구성항목이나 월급 계산 방식 등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추후 임금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해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 외에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구성항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월급 계산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또한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