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명세서 작성 없이 가산세 300원을 경비(손금)에 포함하지 않으면 됩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금액이므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소득에 가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간편장부 신고 시 발생하는 300원의 가산세는 별도의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나 명세서 작성 없이, 단순히 회계상 비용 처리하지 않거나 이미 처리했다면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소득에 가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