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문직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2대를 보유하고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두 차량 모두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반드시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 관련 비용(리스료, 유류비, 수선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업무 전용 보험 미가입 시에도 50%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5년의 경우, 두 차량 모두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각각의 차량 관련 비용 중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