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시 월세세액공제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입력을 위해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을 준비하세요.
오트밀크는 농산물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매입세액 공제가 100% 가능한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대상일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오트밀크 매입세액 공제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과외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발급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국세청에 미국 내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