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와 연금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소득의 성격 차이: 근로소득자와 달리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업 관련 지출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불필요합니다.
과세형평성: 사업소득자에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이중 공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과세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의 특성: 연금소득은 이미 과세된 소득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소득공제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와 연금소득자에게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