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 대상자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수입이자를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산된 임대보증금과 건설비 상당액을 상계한 이자 상당액, 즉 소득세법상의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 등은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