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 신고 시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올해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업무용승용차 명세서 작성 안 하면 감가상각 추인액도 작성할 필요가 없나요?
저율과세 적용 시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