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의 제2차납부의무자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2차납부의무자를 확인하고 보험료 납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 부적응에 따른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합병기준일이 2026년 6월 1일이고 합병등기일이 2026년 6월 11일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