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의 제2차납부의무자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2차납부의무자를 확인하고 보험료 납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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