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이 받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다른 소득이 있어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정상수령):
조기노령연금:
따라서, 60세 이상이라도 정상적인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관계없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손 회수 시 경우에 따라 대변에 충당금과 상각비를 함께 처리하는 회계 처리 예시를 알려줘.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이며 공동대표 2인, 무상임대차로 사업 영위한 경우 어떤 카테고리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초과납부액 252,000원에 대해 세무서에서 253,080원을 환급해주었다면, 차액 1,080원은 이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