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이 받는 국민연금(공적연금)은 다른 소득이 있어도 수령할 수 있나요?

    2025. 5. 27.

    60세 이상이 받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다른 소득이 있어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1. 노령연금 (정상수령):

      •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수령 가능
      • 수급 개시 연령(현재 62세)에 도달하면 소득 활동과 무관하게 연금 전액 지급
    2. 조기노령연금: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 정지될 수 있음
      • 월평균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이상인 경우 연금 지급 정지
      • 2024년 기준 A값: 2,989,237원

    따라서, 60세 이상이라도 정상적인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관계없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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