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르바이트생이 하루만 일하더라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취학이나 질병 요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떠난 경우에도 장애인 형제자매 연말정산 시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숙박 및 음식점업 간편장부대상자가 세무사사무실에 소득세 신고를 맡길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전기 추계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이월결손금이 발생했어도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