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4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
-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 감소
-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 갱내 붕괴사고
- 공장의 소실
- 원자재의 부족
- 전력회사의 전력 공급 중단
- 경영상의 휴업, 공장 이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
- 징계로서의 정직, 출근정지
- 휴직
- 부당해고 또는 무효인 해고
- 천재, 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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