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행일지 미작성 시: 차량가액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탈료 등)과 기타 차량 관련 비용을 합한 총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용 부인 후 소멸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에게 급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 작성 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는 경우,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됩니다. 업무 외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용 부인 후 소멸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에게 급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탈료)은 연간 800만원으로 한도가 있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한도액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이월되거나 소멸됩니다. 이월된 금액은 차량 처분 시 또는 6년차 이후에 비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