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의 유류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유류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승용차(예: 아반떼)의 경우, 유류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용 카드로 결제하고 관련 증빙을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