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납세자의 고의성,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부과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 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될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 은닉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 누락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