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이익의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27.

    자산수증이익의 세무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수증이익은 원칙적으로 순자산증가액으로 세무상 익금에 산입됩니다.

    2. 다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자산수증이익은 특별이익으로 처리되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합니다.

    4. 세무조정 시 소득처분은 일반적으로 '기타'로 처리합니다.

    5.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 세무상 시가를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처리를 통해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적절한 세무처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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