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정치자금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7.
공동사업자의 정치자금기부금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필요경비 처리 가능: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정치자금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 적용: 정치자금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신고 방법: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통합하여 처리하며, 각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월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선택: 필요경비 산입 대신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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