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경우, 배달앱 수수료와 같이 실제 발생한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장하는 기장신고 방식이 유리합니다.
추계신고는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하므로, 실제 지출한 배달앱 수수료 등을 증빙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앱 수수료, 식자재비, 인건비 등 실제 지출이 많은 음식점의 경우, 이러한 비용들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더라도, 사업장의 거래 내역과 증빙 자료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지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