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소득분부터 성실신고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의료업, 약사업, 수의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별로 1대까지는 업무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나, 2대부터는 추가되는 차량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을 1개의 사업자로 보아, 승용차 1대까지는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2대부터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 1대를 초과하면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업무전용 보험 미가입 차량이 단 1대라도 있으면 해당 차량 관련 경비는 전액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