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일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 근로일로 대체(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공휴일은 통상적인 근로일이 되며,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대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만약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해당 공휴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되었다면, 그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휴일대체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