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 환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5. 27.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일반환급: 각 과세기간 단위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환급: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 영세율 적용대상인 경우
      •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3. 경정청구: 과오납된 세금에 대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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