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없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개정된 시행령 '자'목 단서 조항에 따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용역만 과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