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서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다면, 이는 이월결손금이 되어 다음 연도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통산하여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공제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