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단순히 고정된 퍼센트가 아닙니다. 기준경비율은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추계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의 실제 지출 증빙을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이며, 전문직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군(도소매업 등)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 이상, 나군(제조업, 음식점업 등)은 3,600만 원 이상, 다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2,400만 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