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액을 산정할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기장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장신고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연간 100만원 한도)
여기서 '기장신고 사업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참고: 기장세액공제는 최저한세 계산 후 적용되며, 장부 및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20% 이상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