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증빙서류는 세무 목적으로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2025. 5. 27.
정규증빙서류는 세무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상법에서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표나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전자적 방식(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 형태)으로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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