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분의 보험료가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추후 공단 점검 시 미가입 사실이 적발되면 입사 시점부터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본인 부담분뿐만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산재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