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기 시공 비용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셨으나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설치 사진만으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와 함께 관할 세무서의 사실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