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장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더라도 포스타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포스타입은 크리에이터의 수익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며, 이는 국세청에서 개인의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직장 소득과 별개로 포스타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스타입 수익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정확한 소득 분류 및 신고 방법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