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에 거주하는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구로 분류되는 경우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범위 및 신청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같은 집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려금은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 및 가구원 판정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