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조정명세서는 장부상에 이자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발생하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계산하고 조정하기 위해 지급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자비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이자비용이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자비용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다면 지급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