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 701103(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다른 주거용 건물 임대업 업종코드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701103: 장기임대 국민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701101: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업에 해당합니다.
701102: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업에 해당합니다.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하며,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701104: 장기임대 국민주택 중 다가구주택에 해당합니다. 701103과 마찬가지로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임대 주택의 유형, 가치, 임대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세무 신고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