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로서 350cc 오토바이를 매입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350cc 오토바이는 125cc를 초과하며, 치킨집 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상 125cc 초과 오토바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특정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오토바이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오토바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구매 비용 및 관련 유지비(기름값, 수리비 등)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