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분배 전 비용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과 비용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먼저 계산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단,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자 개인의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