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설정 의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적으로 퇴직금제도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변동 시: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퇴직금제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하며, 이후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전체 재직기간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월 8회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월 소득이 40~50만 원 수준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