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설정 의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적으로 퇴직금제도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변동 시: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퇴직금제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하며, 이후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전체 재직기간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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