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토지 및 건물 외의 사업용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익 계산 시 감가상각누계액은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4천만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1천만원인 기계장치를 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장부가액은 3천만원(4천만원 - 1천만원)이 되며, 처분이익은 2천만원(5천만원 - 3천만원)으로 계산되어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