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 개정사항 중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첫째 자녀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이후 자녀는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공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출산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는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며, 근로소득세액공제 자체의 금액이 늘어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계산되며, 그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