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지역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세법 개정으로 1인 사업자(부동산 임대업 포함)의 경우 지역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본인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로 처리해야 하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중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나 재산세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반영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