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ISA는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비거주자가 국내 ISA 계좌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ISA 계좌의 과세특례는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국내에서의 주소, 생계 및 국내 자산 보유 여부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특정 상황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ISA 계좌 혜택 적용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