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지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수정신고
종전 신고 건이 조회되는 경우 (서면 신고 또는 분납 건 제외):
위택스 신고 없이 모두채움 데이터 또는 서면으로 납부한 경우 (종전 신고 건 조회 안됨):
2. 세정지원 대상자
산불 등 재해로 피해를 입었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신청하여 기한 연장(3개월,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 가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