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월 31일 퇴사 예정이었으나 5월 24일에 퇴사당하셨다면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퇴사일을 명확히 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련 증거 자료(퇴사 통보 내용, 주고받은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시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