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로서 오피스텔 담보대출 이자 외에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장부기장(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실제 사업 관련 비용이 많은 경우에는 장부기장을 통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