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만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된 공제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도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정치기부금은 세액공제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하나요?
모두채움으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미등록사업자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