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 기간(1~3개월) 동안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도 전액 감액됩니다.
다만, 재판 참석은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되는 사항이므로, 정직 처분 중이라도 재판 참석을 위한 출석은 가능합니다.
단, 재판 참석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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