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 기간(1~3개월) 동안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도 전액 감액됩니다.
다만, 재판 참석은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되는 사항이므로, 정직 처분 중이라도 재판 참석을 위한 출석은 가능합니다.
단, 재판 참석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무료 전시 그림 파손으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중도퇴사자 발생 시 소득세 간편반영을 하면 급여자료입력의 소득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