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 방법과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4. 11. 15.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8/108
- 공제한도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75%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70%
- 2억원 초과: 60%
- 신청절차
- 예정/확정신고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
-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계산방법 공제액 = 면세농산물 매입가액 × (당기과세공급가액/당기총공급가액) × 공제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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