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거래증빙, 영수증, 정규지출증빙 등이 있습니다.
거래증빙: 계약서, 약정서, 발주서, 주문서, 주문승락서, 견적서, 납품계약서, 거래명세표, 송장(Invoice), 합의서, 계약해지증서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거래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작성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무상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영수증: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공급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등이 기재됩니다. 금전등록기영수증, POS계산서, 승차권, 항공권, 입장권, 입금표, 간이영수증, 계좌이체확인서 등도 영수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정규지출증빙은 아니지만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빙입니다.
정규지출증빙: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원칙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빙으로, 이를 갖추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규지출증빙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