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근직의 특근매식비는 일반적으로 1인당 1식 9,000원 이내에서 집행됩니다. 다만, 이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기준으로, 실제 적용되는 금액은 소속된 기관의 지침이나 조례, 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근매식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근무 여부를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 실적, 출퇴근 인증 내역 등)로 확인 후 집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