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신고기한 연장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한연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발생 시 소득세 간편반영을 하면 급여자료입력의 소득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시 휴식일수는 보통 얼마로 기재해야 하나요?
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