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신고기한 연장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한연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
대체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