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가산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일 경우, 가산세율은 40%(역외거래의 경우 60%)로 높아집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